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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삼성의 2인자'로 불려온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삼성X파일사건' 1심 구형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한 것.

 

법원은 이날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학수 전 부회장이 계속 출석하지 않자 결국 구인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을 수회에 걸쳐 소환했으나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이 오늘 드디어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한 구인을 결정함으로써 삼성X파일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1심 공판에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학수 부회장은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들 앞에 삼성X파일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자"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는 현역의원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폭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검찰이 이날 노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구형은 내려지지 않았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검찰이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회찬 대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두고 국회 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통신비밀에 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근거 없는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삼성X파일 사건 재판은 오는 12월 15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태그:#삼성X파일사건, #노회찬, #이학수,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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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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