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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들은 1988년 기관사들의 노조민주화요구 파업을 시작으로 2002년 노조민주화 이후 많은 파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파업은 '불법'의 딱지가 붙었고 구속 해고 징계자가 양산되었으며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일방적인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의 파업은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다릅니다.

 

첫째, 시민의식의 성장입니다

 

지금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상에는 철도파업에 대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대부분은 철도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글들이고 노조 홈페이지에도 파업 지지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촛불항쟁에서 보여준 시민의식의 성장이고 노동조합 역시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나타난 변화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오늘(18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또다시 '경제가 어려운데' 운운의 협박을 하겠지만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꾸는 투쟁이기 때문의 전체 경제를 위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경제가 좋은 때인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언제 한번이라도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유에 대해 보도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어설픈 파업반대논리는 오히려 시민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둘째, 불법시비의 여지가 없는 합법적 파업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공사측과 지속적인 교섭을 하는 한편 11월 14일부터 '안전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은 말 그대로 법과 규정에 따른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수도권 열차들이 30분씩 연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 만으로도 '투쟁'이 되는 한심한 상황이 대한민국 철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노조는 교섭에서 극적인 진전이 없는 한 11월 20일 09시부로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파업은 노동위원회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는 파업이고 불법의 시비는 전혀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비상수송대책 계획을 발표했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인 파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이기에 파업의 위력과 강도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철도노동자들은 임금손실을 감수하고 50억의 기금을 모아서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철도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이 담긴 투쟁입니다

 

공사와 정부는 말합니다. '해고자 복직을 위한 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해고된 분들은 2003년 6월 정부의 철도사유화 기도에 맞선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분들입니다. 현정부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철도를 제외했다고 하지만 2년동안에 수천억의 적자믈 메꾸지 않으면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철도를 상업철도로 사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막는 투쟁이 불법이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해고되어야 한다면 철도민영화를 막을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고자복직과 철도사유화저지는 수년동안 철도노동자들이 해고와 구속을 감수하면서 지켜낸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야하기 때문에 해고자들은 반드시 복직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권의 책임을 묻는 투쟁입니다

 

지난 14일 철도공사 강경호 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강경호씨는 대표적인 이명박정권의 낙하산 인사이고 비리사유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시절의 비리입니다. 철도공사 노사관계의 파행의 기본책임은 바로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철도공사 부사장은 새사장이 올때까지 파업을 유보해 달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정권은 또 자기입맛에 맞는 사장을 내려보낼테고 그러면 노동자들은 또 그것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야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때 사태는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공사의 태도로 본다면 11월 20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돌입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정호희 기자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그:#운수노조, #철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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