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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 100명 중 86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드러나 법원 고위직의 '서울대 독점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2003년~2008년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 출신대학별 분류 고등법원 부장판사 100명 중 86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드러나 법원 고위직의 '서울대 독점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이춘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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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임용된 판사 중 54.9%, 고등법원 부장판사 100명 중 86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서울대 독점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출신이 (부장판사 이상) 승진을 독식하고 있어 (다른 대학출신들의) 승진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며 "이렇게 승진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법관들이 법원을 등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고위직, 서울대 86명·고대·성대·연대 등 합쳐서 14명

이춘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205명의 판사가 임용됐는데 이 가운데 662명(54.9%)이 서울대 출신이다. 특히 같은 기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승진자 100명 중 86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드러났다.

이는 뒤를 이은 고려대(3명), 한양대·성균관대(2명)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수치다. 또한 이는 검찰의 고위직에서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검찰의 검사장 승진자는 73명이다. 이 가운데 48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65.7%에 그쳤다. 고려대(8명), 성균관대(6명), 연세대(3명), 한양대(2명)가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법원의 고위직을 특정대학 출신이 독점하면서 스스로 퇴직하는 법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277명(2006년 103명, 2007년 75명, 2008년 99명)의 법관이 퇴직했다. 한해 평균 92명이 법원을 떠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퇴직 법관 현황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임기가 만료됐거나 정년이 차서 퇴직한 법관은 3년 동안 8명에 불과했고, 올해 그만둔 법관의 절반이 경력 10년 이상자였다.   

즉 스스로 그만둔 퇴직 법관 다수가 재판 등의 경력이 많은 중견법관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있고 경험많은 법관들이 잇달아 법원을 떠나면 재판의 전문성이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의 고위직에서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65.7%로 나타났다.
▲ 2003년~2008년 검사장 승진자 출신 대학별 분포 검찰의 고위직에서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65.7%로 나타났다.
ⓒ 이춘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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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연수원 성적 중심 시스템 개선해야"

이 의원은 "연수원 성적으로 고착화된 승진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갈 것"이라며 "성적 중심의 검증 방식을 개선하여 법관 자격과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조 일원화 조기 실시'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변호사들을 검사나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것.

물론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법조일원화 계획'을 수립해 2012년까지 신규법관을 임용할 때 50%를 법조경력자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일원화의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법원이 판사로 임용한 법조경력자는 2006년 37명, 2007년 21명, 2008년 21명에 불과했다. 

법원은 이 의원이 제시한 '법조일원화 조기 실시'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판사로 임용된 변호사들이 경력법관에 비해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인력증원 및 처우개선에 따른 예산증가 때문에 법조일원화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며 "변호사 활동 중 맺은 관계, 특히 로펌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으로서의 업무처리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법관 선발의 공정에 대해서도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법관자격 검증이 어렵고, 실무능력을 검증․평가하는 데 있어 사법연수원 성적을 대신할 만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사실상 '연수원 성적 중심 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적을 대신할 만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편의적인 사고방식"이라며 "법원이 법조일원화에 의지가 있다면 특정대학 출신이 독식하는 승진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한 분들의 승진자격을 검증하는데도 연수원 성적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도 연수원 성적 외에 실무능력,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 등 종합적인 검증․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이춘석, #법조일원화,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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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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