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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노래' 등이 적힌 간디학교의 참고자료 <역사배움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5․18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오월의 노래' 자체를 이적성으로 본 게 아니다"고 밝혔다.

 

조주태 지청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두 문건('오월의 노래', '광주시민궐기문') 자체가 이적성이 있다고 본 게 아니며 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이적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숲 전체를 본 것이지 일부 나무만 떼어내서 이적성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5․18 단체에서 보낸 공문을 반송한 것에 대해, 조 지청장은 "공문을 반송했는지 몰랐는데, 검사가 반송한 모양이다"며 "공소 제기한 취지가 잘못 이해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5․18 단체는 반송되었던 공문을 지난 27일 "이번 주 안으로 답신을 달라"며 내용증명으로 재발송했다. 이에 대해 조 지청장은 "답변은 필요하면 구두나 전화 등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며 "검찰이 5.18 당시 광주시민이 만든 광주시민 궐기문과 5월의 노래가 담긴 책자에 대해 국보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창원지검 전주지청이 최근 모 학교 교사를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5.18 사료를 활용해 교육을 했다는 것을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퇴행이 어디까지 갈지 이정부의 공안탄압의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동참을 호소하는 이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검은 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민군 궐기문과 5월의 노래가 이적이라면 광주 시민들도 이적행위하고 있다는 매도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5.18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권이 광주와 5.18이라는 현대사의 뚜렷한 역사를 스스로 무참히 짓밟고 부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래서 공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안 탄압의 기세가 그칠 줄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5.18 단체 "이번 주까지 답신 달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역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 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교사가 역사교육 수업자료로 활용하고자 만든 참고자료인 <역사배움책>이 이적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참고자료 속에는 1980년 5월 25일에 나온 '광주시민군 궐기문'과 '오월의 노래' 가사 일부(5월출정가)가 들어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4개 단체는 최근 진주지청에 공문을 보내, "공소장에서 5․18에 관한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과 "최 교사와 5․18민주화유공자에게 즉각 사과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민군 궐기문('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은 80년 계엄군의 부정한 폭력에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아픔과 숭고한 시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사료 중 하나이고,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로 시작되는 오월의 노래는 특히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노랫말로 80년 이후 진상규명과정에서 널리 불려 가려져 있던 오월의 참혹했던 역사를 알리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곡이다"고 설명했다.


태그:#오월의노래, #5.18, #최보경,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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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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