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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이 24일 오후 유성구장애인복지관에서 정부 관계자를 초빙해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절차 설명회를 가졌다.

 

이상민 의원이 지난 2005년 4월13일 발의하여 금년 통과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지난 16일부터 법적으로 개시되어 내년 3월15일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제 납부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환급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늦춰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담금을 납부한 당사자가 환급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

 

자리를 마련한 이상민 의원은 "사실 법이 통과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실제 납부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과장이 직접 참석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나 의혹들이 많이 해소될 될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회 추진배경을 밝혔다.

 

그는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분에게 환급금이 돌아가는데 복잡한 면이 있다"며 "전매한 분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너무 엄한 잣대를 들이대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는 시행령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5,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1,500억 원이 편성 됐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못 받는 건 아니"라며 "누가 조금 더 일찍 받냐, 늦게 받느냐는 차이고 늦게 받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마라"고 밝혔다.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병걸 과장은 "입법예고하고 설명회를 하는 건 처음"이라며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인데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 10월초면 공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병걸 과장은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철학을 생각을 해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이 났을 당시 소송을 제기한 6만 명 정도는 환급을 받았는데 당시 환급을 못 받은 25만 명도 환급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소급적용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법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며 "우리도 환급 절차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 이상민 의원을 통해서도 여론을 전달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자 본인 환급'은 계약서상에 명기를 확실하게 했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처리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건수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아무개씨는 "부담금을 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자, 정 과장은 "승계 받을 수 있다"고 답변 하는 등 특별법에 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나왔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은 이상민의원이 지난 2005년 발의 한 뒤 3년여 동안 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통과된 법으로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돌려받지 못하던 전국 25만여 명에게 약 4천6백억 원의 돈이 돌아가게 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상민, #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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