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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앞서 경찰청에 해당 사업에 응모한 시민사회단체 중 40개 단체에 대해 촛불시위 등 집회·시위 참여 여부를 조회해 달라며 지난 8월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방통위 결산을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지난 8월 28일 어청수 경찰청장 앞으로 '시청자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응모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집회·시위 참여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방통위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앞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 참여여부를 조회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정국을 거치며 반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에 대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업악하려는 일환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 단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의 이번 조회는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 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장차 정부에 반하는 시청자 단체를 사업비 지원을 매개로 길들이기를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조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시청자 단체가 있는지도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조회의 대상이 됐던 40개 시청자 단체와 방통위의 월권행위, 위법·탈법 행위에 대한 규탄과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의 의뢰로 경찰청이 집회·시위 참여 여부를 조회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YMCA,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언론인권센터 등이다.


태그:#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단체,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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