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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날 제가 사는 **농협에 가서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근 1주일 동안 준비해서 만든 건의서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마음 아파 하다가 신문 스크랩을 해 둔 기사 몇 개와 직접 작성한 건의서를 면 사무소에 가서 인쇄하고 네 부를 복사 했습니다.

이 건의서를 본 조합장님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면서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농협 매장 직원분들께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 하더군요. 농협 매장의 계산대 직원들에게 의자를 제공하자는 건의서였습니다.

달 포 전 <한겨레>에서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를'이라는 기사를 읽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관련 보도들을 모았습니다. 농협 매장의 여직원 두 분과 얘기도 나눴습니다. 노동부에 연락을 해서 자료도 구했습니다.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제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우리 지역 농협 매장의 여직원들이 하루 13시간을 서서 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서서 일하는 고통을 개선 할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하지정맥류 이상으로 수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상 논란에 대한 방어논리와 구체적인 추진 방법까지 건의서에 담았습니다. 의자 사진들과 구입 방법까지 제시 했습니다. 농협 조합장님 말씀처럼 매장 여직원들에게 실제 의자가 제공되어 진짜 추석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농협에 건의 합니다
제목 : 농협매장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수신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발신 : 조합원. 지역 주민 (전희식. **면 **리 ***번지)

추수철 바쁜 나날입니다. **농협의 모든 분들이 늘 강건하시옵길 빌면서 농협 매장에서 서서 일하는 분들의 건강/보건권을 위해 아래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의자를 제공 해 주십시오.

1.1. 서서 일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종일 서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에스비에스 보도화면
▲ 에스비에스 화면 에스비에스 보도화면
ⓒ 에스비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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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은 8월 28일 에스비에스(SBS)에 보도된 화면입니다. **농협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지정맥류 장애로 수술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는 어느 여성 노동자의 다리입니다. 한겨레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한겨레에 보도 된 사진
▲ 하지정맥류 한겨레에 보도 된 사진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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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법규에도 나옵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7조(의자의 비치) 에 보면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 외국에서는 상식입니다.

영국에서는 ‘근로자 위험성 평가’에서 의자 비치 관련여부가 포함되어 있고 미국에는 ‘근로자의 인간공학’ 가이드 라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농협의 위상 제고

**농협이 농민을 위하면서 동시에 매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인권의식을 발휘함으로 해서 장계농협의 위신과 권위도 높아 질 것으로 봅니다.

2. 농민조합원들의 양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1.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는 경직된 사고

사업주는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매장 직원들에게 서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서 있는 것들 보는 고객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2.2. 안내 포스터 한 장이면 됩니다.

농민 조합원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 포스터 몇 장을 매장에 붙이면 누구나 다 이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내장을 발송해도 되고 각종 조합회의 때 홍보하시면 큰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이 문제는 조합원의 승인 사항이라기보다 홍보사항이라고 봅니다.

3. 노동부에서 '입좌식 의자'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3.1. 8월 말 노동부의 입장

지난 상반기 동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주자는 캠페인을 벌여 전국 모든 지역에 ‘캠페인단’이 조직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8월 말에 이 건의를 받아들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3.2. 각종 보조장구의 구입비 지원

노동부는 지침마련에서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공 할 ‘입좌식의자’구입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끝)

첨부

1. 각종 ‘입좌식 의자’ 사진
2. 각종 보도 자료

<첨부 1.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용품들>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의자
▲ 의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의자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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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의자
▲ 의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의자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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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발판
▲ 매트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발판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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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섯개의 관련 사진 중 세 개는 지면 관계상 생략 - 전희식-)
<첨부 2. 각종 보도된 자료>

1.1. 한겨레 8월 29일 보도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자 좀 줘요.”

국민캠페인단 동시다발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놔주자는 것은 여성인권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접근이자, 국민들과 함께 의식을 전환하자는 운동이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직원이 서서 맞이해 주기를 고객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동안 외면했었다. 또한 고객들 역시 백화점이나 유통서비스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서서 고객을 맞는 다는 현실을 일상에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의자' 는 앉아서 고객을 맞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힘들 때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자는 취지의 매개물이다.  여성노동자가 하루 종일 서서 퉁퉁 불은 다리로 고객을 대하는 것 보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면 .....(후략)

(총 일곱개의 보도기사와 신문 스크랩 중 나머지는 지면 관계상 생략 -전희식-)

덧붙이는 글 | 매장의 직원에게도 복사본을 드렸습니다.



태그:#노동자, #서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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