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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 낙동면 낙동리 일대는 대운하예정지로 리지역에 부동산중개소가 11개나 들어는 등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었다.
▲ 상주시의 경북도청과 물류센터 예정지 상주시의 낙동면 낙동리 일대는 대운하예정지로 리지역에 부동산중개소가 11개나 들어는 등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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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도청 이전지가 안동·예천으로 확정된 가운데 도청유치를 신청했다 탈락한 상주시의 도청유치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3월초 기업의 물류센터를 유치한다며 낙동면 낙동리 일대 58필지 약17만5000㎡의 땅을 시청 공무원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B기업에 매도토록 했다. 그러나 이 땅은 5월 중순 경북도청이전 후보지로 신청됐다. 이후 지난 6월 8일 도청이전 예정지에서 탈락했지만 지역에 온다던 B기업의 물류센터는 제반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재계 13대 기업인 B기업은 상주시에 400여억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설립한

다는 계획서를 상주시에 올 3월 초 제출하고 낙동면 낙동리 일대 땅을 6만원에서 13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러나 B기업과 상주시는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신청을 위한 기초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주시 기업유치단이 주장하는 B기업의 물류창고 유치계획인 9월초 MOU 체결, 연말 및 내년 초 착공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도시정책과의 한 주무관은 현행법상 15만㎡초과 토지의 개발행위는 도 단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평가 등 기초조사기간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후 주민공고, 시의회 의결, 도협의, 도시계획심의 결정 등에 최소 4개월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또, 통상 기업이 해당 지역 토지를 70% 이상 확보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에서 제2종단위지구계획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상주시 전략개발추진팀 관계자는 "물류단지 건립을 위한 제2종단위지구계획은 B기업이 요청하고 B기업이 실시해야 하며 물류센터 예정지 2필지가 매수가 완료되지 않아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B기업의 물류창고 이전계획은 빨라야 내년 말 경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A(50)씨는 "상주시가 물류센터를 유치한다고 공무원을 동원해 매도를 유도해 시발전을 위해 땅을 내놓았는데 다시 같은 땅에 도청이전을 한다고 해 도무지 무엇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지역주민들도 상주시의 물류센터 유치계획에 의문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시의 도청유치지역 결정과정도 석연찮은 면이 적지 않다. 우선 도청유치팀이 설치된 것은 올 3월 초이고 B기업이 이 지역의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3월 18, 19일간 90% 이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업유치는 상주시의 기업유치팀에서 맡고 있지만 B기업 유치만은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추진했다. 이 전력개발추진팀 내에 도청유치팀이 설치되어 도청유치팀과 B기업 유치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하나였다는 점 등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략개발추진팀 관계자는 "상주시장의 지시와 B기업의 물류센터 이전에 따른 노조반발 등으로 비밀유지요청이 있어 불가피하게 전략개발추진팀에서 B기업 물류센터이전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기업유치팀으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9월 초까지 B기업과 물류센터 이전 추진일정에 여전히 전략개발추진팀장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물류센터를 이전한다는 B기업은 이런 상황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B기업에서 상주시와 업무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산관리팀 유모차장은 "최종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B기업 노조위원장인 C씨는 "물류센터 이전 계획은 처음 듣는 말이며 현 시점에서 물류센터가 상주로 이전한다는 것은 낭설이다. 아마도 사측에서 투자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B기업이 물류센터를 이전한다는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일대는 대운하예정지로 올 초 언론에 부각되면서 리 지역에 부동산 소개소만 11개나 들어섰다. 또, 상주-영덕간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예천·구미 등 인근도시와 연접한 지역으로 도청유치 예정지로 신청되면서 5월 중순부터 6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B기업은 토지매입과 더불어 부지확보의 선결문제인 물류센터 이전예정지에 설정된 고령토광업권도 광업권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 또 확보했다는 대부분의 토지는 소유주에 토지대금의 90%만 지급하고 가등기만 설정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경북(newsy.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시사경북,대운하예정지,상주시,경북도청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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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교지편집위원 영양인터넷신문창간(경북최초인터넷신문) 한국유치원저널편집국장 시사경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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