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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주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타이거항공 사업이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는 백은기 인천시 항만공항 물류국장의 말을 인용하여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이들을 설득하고 시가 저가항공사를 추진하는 이유를 홍보할 시간이 필요해 면허 신청 등의 준비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인천시가 목표로 했던 "올 연말 취항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인천시는 이달안에 국토해양부에 인천타이거항공의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고 운항증명(AOC)과 국내·국제선 노선 취항 허가를 받아 올 연말 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 국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보류 결정은 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해 사업을 계속할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마이뉴스>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인천시 백은기 국장과 주식회사 인천타이거항공 이사로 등록돼 있는 항만공항 물류국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안상수 시장은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사장단. 사진 오른쪽부터 정일영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 김재건 진에어 대표이사, 고영섭 제주항공 대표이사, 오병훈 영남에어 대표이사
 국토해양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사장단. 사진 오른쪽부터 정일영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 김재건 진에어 대표이사, 고영섭 제주항공 대표이사, 오병훈 영남에어 대표이사
ⓒ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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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곤란한 상황인 것은 분명, 하지만 공식 입장 없어"

인천시의회 모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국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을 뿐 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면서 "조만간 확실한 입장을 시의회에 출석해 공식적으로 밝히길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시 관계자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담당 국장 브리핑도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이르다"면서 "게다가 지난주 요구한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에 대한 시민공청회에 대해 시측에서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인천시가 곤란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안상수 시장이 이번 주에 휴가 중이라 결재의 어려움도 있어 당장 8월 면허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시측에서 시민공청회 개최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주최로 직접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에어부산·영남에어·진에어 등 4개 저가항공사는 25일 "싱가포르 정부 자본인 인천타이거항공의 한국시장 진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탄원서 원문.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한 사업허가 반대 탄원서

저희 국적 저비용 항공사 일동은 인천시가 싱가폴의 타이거항공과 공동으로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인천타이거항공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인천타이거항공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불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1.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항공법 제6조가 외국인의 지분을 1/2 미만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군사력으로 활용되는 중요성과 항공주권을 견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타이거항공은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타이거항공이 49%의 지분만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항공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인천시나 산하 공사들이 인천타이거항공의 실질적인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이러한 점에서 인천타이거항공은 현행법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법인입니다.

싱가폴의 타이거항공이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닌 이상, 단일 최대주주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무조건 인천타이거항공에 돈만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백합니다.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은 대한민국에 근거를 두고 한·중·일 항공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싱가폴의 국가 전략에 따른 것이며, 사안의 본질이 싱가폴 항공사가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의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항공주권과 국가안보에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인천타이거 항공'의 대한민국 내 항공사업 진출을 허가한다면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제 2, 제3의 '인천타이거항공' 출현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항공주권은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2.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도산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2005년도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탄생하였으며, 그 역사가 일천합니다. 저희는 저원가 항공의 불모지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시장 개척과 국민편익 증대라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며, 적어도 향후 안정적으로 국제선을 운영할 수 있는 시점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책무가 정부에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무대에서도 국적항공사로서 당당히 경쟁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책무가 정부에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및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싱가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거항공이 '인천타이거항공'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면, 아직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시장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타이거항공과 다른 민간 저비용 항공사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아서는 안되며, 타이거항공은 싱가폴 정부가 세계진출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3. 인천시의 도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싱가폴 측이 책임지고, 인천시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는다"는 식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천시가 외국 거대자본의 국내 항공시장 불법 진출에 따른 경제,사회적 책임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외국 거대자본이 주는 부당이익만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인천시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항공사 경영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과반수 지분 확보는 오직 항공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여 국내 항공운송 사업면허를 편취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4.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운송의 일정부분은 저비용 항공사가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저비용 항공사의 분담율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항공여행 선택폭을 넓혀주는 저비용 항공사 육성이 필요합니다.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실속있는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빠른 성장을 유도하여 자국민의 안전확보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인천시를 앞세워 대한민국 항공업계에 위장 진입을 시도하는 싱가폴의 국부자본과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인천시의 무모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대한민국 정부가 항공주권만큼은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임을 내외에 확실하게 천명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2008.8.25

공동탄원인(가나다 순) (주)에어부산 대표이사 김수천, (주)영남에어 대표이사 오병훈, (주)제주항공 대표이사 고영섭, (주)진에어 대표이사 김재건


태그:#저가항공, #인천시, #타이거,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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