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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조합 구성하면 가능, 규정상 문제 없다”

한국농촌공사 아산지사(아산지사)가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관내 저수지를 임대 계약하면서 공개입찰 원칙을 무시하고 수년째 수의계약으로 일관,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지난 22일 확인 결과 아산지사는 관내 18개 저수지 중 이미 임대계약이 끝난 신창저수지(공개입찰)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저수지에 대해 낚시업과 조종면허시험장 등의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 지난 21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임차인들에 따르면 아산지사는 올해 공개입찰을 통해 재임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수의 목적외 사용 업무처리지침’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대계약을 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산지사가 이를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마쳐 기존 임차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부르며 비난을 사고 있는 것.

인근 지역인 예산군의 경우 저수지 6곳 중 예당저수를 제외한 5곳이, 그리고 천안은 9곳 중 3곳, 서천은 6곳 중 3곳, 공주의 경우 10곳 중 5곳이 공개입찰을 통해 임차인들을 선정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아산지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지역의 경우 어업계(조합)를 구성해 이들이 신청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지난 22일 오전 농촌공사 아산지사의 저수지 임대 수의계약을 비난하며 아산지사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기존 임차인 유종관씨와 아내 윤영자씨.
 지난 22일 오전 농촌공사 아산지사의 저수지 임대 수의계약을 비난하며 아산지사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기존 임차인 유종관씨와 아내 윤영자씨.
ⓒ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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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 유종관씨는 “농촌공사가 2005년, 2008년도에 공개입찰로 임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만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약속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추진했다”며 “계약만료일인 지난 21일까지도 담당자는 ‘잘 모르겠다’고 ‘검토중’이라고 하더니 오후에 확인해 본 결과 모두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 공기업이 서민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거짓행정, 밀실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아산지사에 관내 저수지 임대계약 현황과 수의계약 근거, 액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난 주 신청했다”고 밝힌 뒤 “농촌공사는 임대계약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는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사원도 기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사태 확인을 하는 등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지역신문인 <충남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아산, #아산투데이, #농촌공사, #특혜,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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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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