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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변에서 주최한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장면.
 22일 민변에서 주최한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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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관련 누리꾼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 <PD수첩>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 KBS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등 최근 검찰이 '언론과 표현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송호창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금태섭 변호사, 김종웅 변호사, 최용수 KBS PD(한국PD연합회), 누리꾼 이정기씨 등 5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마이뉴스>가 동영상 생중계했다.

토론자들은 "언론·표현행위에 대해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법률상식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힘든 것이 너무도 많다"며 "법 집행이 아닌 정치논리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검찰 회귀 노(NO)!'를 주장한 토론회 현장을 사안별로 나눠 정리해 봤다.

[광고중단운동 압박] "무조건적으로 규제와 금지를 갖다 대는 것은 후진적인 조치"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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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누리꾼들의 광고중단 운동이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될 수 있나?"

김종웅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의 상품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었다. 조중동의 논조가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항의였다.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것이지 기업에 대해 방해를 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기업이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조중동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움직이면서 출발하게 됐다.

헌법 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이끌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자의 행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누리꾼들은 헌법정신에 따라 조중동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한 것이다. 소비자 운동에는 필연적으로 조직적인 행위와 최소한의 위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는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송호창 "일각에서는 해외에 나가지 말고 국내에 남아서 계속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을 하라는 취지에서 출국금지조치를 했다는 말이 있다. 출금조치가 적정한 수사방식이었나?"

금태섭 "출금은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신구속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출금판단기준으로는 첫째로 혐의의 중대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도피가능성이 농후할 때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지도 의문이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극히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출금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 누리꾼들의 모습을 볼 때 해외도피의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 일률적인 출금조치는 적절치 않다."

송호창 "압수수색을 하면서 누리꾼의 회사 컴퓨터는 물론 핸드폰까지 검사했다."

금태섭 "광고중단운동은 외부적으로 다 드러난 사안이다. 그런데 왜 개인 컴퓨터는 물론 회사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을 했는지 의문스럽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조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현상의 순기능을 뒷받침해야 한다. 무조건 규제와 금지를 갖다 대는 것은 후진적인 조치다."

송호창 "검사가 광고주 회사에 찾아가 고소를 종용·권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태섭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수사기관 쪽에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소를 종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조치를 승복하기 어렵다."

송호창 "'누리꾼 수사'에 5명의 검사를 파견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삼성특검 수사본부가 4명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사방법이었나?"

금태섭 "업무방해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범죄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경계선도 애매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누리꾼들이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면 특정사안을 고소하면 된다. 그런데 다수의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는 적절치 않다.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나 여론형성 과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송호창 "심지어 댓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한 것인가?"

김종웅 "댓글을 수사한다고 한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댓글은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 등 힘 있는 기관이 얼마든지 처벌하려고 마음먹으면 꿰어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 표출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것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송호창 "사이버모욕죄 신설 얘기도 나온다. 이는 적절한가?"

금태섭 "특별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너무 많다. 특히 모욕죄는 현재 있는 법률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주관적인 죄다.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욕죄를 신설해 사이버 공간을 순화하고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작용만 클 것이다."

[PD수첩 재갈] "오역이 죄?",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대상자?"

최용수 KBS PD
 최용수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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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PD수첩에 대한 혐의내용은?"

최용수 "PD수첩과 관련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없다. 두 달 넘게 일부 오역부분을 지속적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 실체는 없는데 사회적으로 돌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많다. 거의 반국가적인 프로로 상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오역 몇 개가 시민사회의 이익을 해칠 정도였나? 역으로 보도를 안 했을 때 생겼을 불이익은 어떻게 평가할 건가?"

송호창 "오역죄라는 것은 형법상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나?"

김종웅 "오역이 무슨 죄가 되느냐를 토론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씁쓸하다. 오역이라는 죄는 없다. 오역에는 2가지가 있다. 실수를 했거나 목적 가지고 일부로 하는 경우다. 실수로 잘못했으면 처벌 대상은 아니고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오역을 했다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농식품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문제인데, 신중해야 한다. 특정 개인도 아니고 국가권력에 대해 언론이 비판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 찬반 과정에서 가치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범죄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다."

송호창 "농식품부의 고소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누구냐가 불분명하다. 농식품부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나 정부기관이 과연 피해자 될 수 있나, 그렇다면 장관 개인이 피해자인가? 또 새로운 장관이 피해자인가 아니면 전임이 피해자인가? 모든 것이 다 오리무중인 상태다. 해명하려면 검사들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다."

김종웅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 논의가 없었다. 독일 같은 경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명예훼손의 주체 될 수는 없다. 부서 혼자 자체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장관 등 개인에 대해서 언론기관의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습다. 그렇다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송호창 "담당PD를 모두 소환하고, 방송제작을 위해 촬영한 모든 필름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인가?"

금태섭 "취재자료 전부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방송의 편성권한을 검찰이 재단하겠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 방영된 부분이 명예훼손 등의 범법행위가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언론기관에서 검찰에 출두한 뒤 검찰에 의해 방송 진위여부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적인가? 검찰이 언론을 재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송호창 "이런 방식의 수사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최용수 "시사고발 프로를 통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거다.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때문에 시사고발프로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 쉽다. 그런데 시사프로가 비판하는 것을 정부가 문제 삼고 검찰이 나서서 원본을 보여 달라 하면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KBS 압박] "올림픽 전 '정연주 축출' 마무리하겠다는 음모"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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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검찰이 KBS 정연주 사장에게 씌우고 있는 배임혐의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김종웅  "당시 KBS는 국내 유수 1~2위 변호사 단체에 법무자문을 받고 있었다. 법원에서는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조정안을 제시했다, KBS와 세무당국도 국내 유수 단체의 법률 자문을 받아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소송 조정에 임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이제 와서 당시 소송을 배임으로 문제 삼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송호창 "청와대·방통위 등의 정 사장 사퇴 압력, 감사원 특별감사 진행에 뒤이어 검찰수사가 진행된 점은 어떻게 보나?"

최용수 "최근 정 사장 둘러싼 정황을 보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3월 13일부터 감사원에서 특감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이 바뀐다는 것을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통치와 관련한 각종 기구를 장악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 정권창출 기여를 이유로 사람을 바꾼다면 기존 공공기관장들이 수행한 경영성과를 능가하는 성과를 내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몇 군데에서는 성과도 내기 전에 위협하고 있다. YTN, KBS 등이다.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지난주 신태섭 이사가 아무 이유 없이 자격박탈이 됐다. 결국 이사회 구도가 7:4로 친여 성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 상황에서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는 곧바로 정 사장 해임 권고안을 상정할 것이다. 더욱 섬뜩한 이야기는 이 시나리오의 최종 완결지점이 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이라는 것이다. 올림픽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에 마무리하겠다는 의혹들이 난무하다."

송호창 "박재완 청와대 수석이 KBS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김종웅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KTV는 국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인 KBS는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정부 산하라는 표현자체가 부적절하다. 과연 몰라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의도적인 발언일 것이다.

송호창 "그렇다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이 있나?"

금태섭 "기본적으로는 법원이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봐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언론이다."


태그:#민변, #검찰, #광고중단운동, #PD수첩,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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