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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림조합장이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농지에 불법으로 정원 조성 공사를 벌여 말썽을 빚고 있다.

 

충남 금산군 김아무개 산림조합장은 지난 4월부터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일대에 개인주택을 짓고 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개인주택 앞 농지 850㎡에 허가없이 정원 조성 공사를 벌이고 있다. 

 

김 조합장은 집 앞 신안사(대한불교 조계종) 소유 부지에 수십년에서 백여년 생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 3그루를 심고 바닥에는 잔돌을 깔아놓는 등 정원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금산군 농정유통과 관계자는 "해당 정원조성 공사를 벌이고 있는 곳은 농지인 데다 허가부지가 아니어서 농지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달 현장을 방문해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잔돌까지 깔아 놓을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시한번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군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요구받았다"며 "조만간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지를 전용한 다른 사례가 많은데 유독 왜 내 건만을 문제 삼으려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토지 사용료 지불했다" -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

 

토지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토지소유주인 인근 신안사(대한불교 조계종)측과 김 조합장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토지소유주인 신안사 측은 김 조합장이 무단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끈하고 있다.

 

신안사 성안 주지스님은 "김 조합장이 해당 부지에 은행나무를 심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거칠게 항의한 바 있고 금산군에도 이를 구두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시정은 고사하고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조합장은 "신안사 스님을 만나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 달 말 1년치 사용료도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합의 없이 어떻게 남의 땅을 사용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안 주지스님은 "김 조합장에게 토지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조합장 명의로 돈 30만원이 들어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어 "현재 김 조합장이 제안한 토지사용 조건에 대해 본사인 마곡사에 의견을 묻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태그:#산림조합, #개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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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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