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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요즘 전·의경과 경찰이 많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 겸 직장인입니다. 

 

먼저, <이준기씨에게 띄우는 현직 경찰관의 글> 잘 보았습니다. 저도 박승일씨처럼 이준기씨의 글이 기사화된 것을 보았고 이준기씨 글에 대한 님의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일 때 가능하다'는 글이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경찰도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26일부터 있었던 경찰의 연행을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연행한 사람들 중에 인도에 있었던 시민들과 귀가하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도'에 있었던 시민과 '귀가'하려던 시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6차 촛불문화제를 비롯해 문화제에 몇 차례 참석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촛불문화제는 질서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도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문화제를 사전봉쇄 한다는 등의 행동도 없었습니다. 딱히 할 일 없이 촛불문화제가 끝나는 시간까지 광화문 곳곳에 서있는 전의경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경찰의 모습을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동자를 색출한다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해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청소년으로 보이는 참가자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방패로 찍는 등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도 되었습니다.

 

문화제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강목 등의 흉기를 후둘렀다면 박승일씨의 글에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대로 집행? 헌법보다 집시법이 더 우선?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회 또는 결사를 통하여 개개인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형성 또는 확인하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자연적인 행동양식이기 때문입니다. ② 집회 또는 결사는 정치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사상·의견의 표현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③ 사회의 지배체제 내지 지배질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의견의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 집회가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폭력적인 것이 아닌 한 옥내·옥외, 공개·비공개, 주야를 막론하고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집단적 시위·행진도 개인적으로 무력한 시민대중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는 사적 결사의 성립·해체·가입·탈퇴 등에 국가가 강제하지 않는 적극적·소극적 자유를 가리킵니다. 

 

집회·결사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빈번히 이용되며 공공질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더 규제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헌법 제21조 2항), 행정 참조를 위한 신고나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등록이 사전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운용된다면 위헌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박승일씨가 말씀하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과도하게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경찰이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법학계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법개정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 몇조 몇조 하면서 경찰에게 유리한 법해석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혹여, 경찰은 법조문 글자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헌법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럼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 지수는 얼마?

 

박승일씨가 쓴 중간쯤에 '경찰은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시위대의 안전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 공식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씁쓸합니다.

 

지난 한마FTA 반대 집회 때 일입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자체를 받지 않고 불법집회으로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원천봉쇄해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또 농민대회 때의 일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농민대회에 참여하고자 지역에서 버스를 타오 오는 농민들을 가로막고 억류, 해산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 농민대회는 박승일씨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를 경찰이 아전인수식 법집행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쓴 내용이 개인의 이름을 가장한 경찰청 공식입장과는 무관했으면 합니다. 현재 연예인들의 촛불문화제 지지발언을 무마하기 위한 경찰청의 대응방안으로 조직된 글이 아니였으면 합니다. 

 

가끔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직을 홍보하기 위해 과장된 방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양심을 꺾으면서 조직을 옹호하는 것이 얼마나 반역사적이며 반민중적인지 쉽게 드러나곤 합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논리가 '만인의 진리'라는 자만감은 남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경찰로 성장해 가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그:#현직 경찰관, #법집행, #불법집회, #촛불문화제,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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