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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는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으로, 성북구청의 철거 방침에 맞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스카이아파트 주민(세입자) 대표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호소문을 보내왔습니다. [편집자말]
지난 3월 21일 성북구청 앞에서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주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지난 3월 21일 성북구청 앞에서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주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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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세입자 43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변변한 벌이가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북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그 억울함을 말로 다 하지 못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난 2008년 1월 20일경 보내온 성북구청의 공문에는 스카이아파트를 2008년 3월에 '재난위험구역'으로 선포하였으니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이 때부터 출입(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고발조치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주대책의 마련도 없이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성북구청의 태도에 대해 우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스카이아파트 주민들

스카이아파트는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재난에 준하는 사태가 없이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저희들은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입주권을 동시에 받아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어느 정도 치를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북구청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이주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재개발진행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성북구청의 답변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중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저희들에게 나중을 기약하라는 것은 굶어죽고 난 뒤에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제사상을 차려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게 되므로 향후 재개발사업인가시 조건부여로 조합에서 지급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기 마련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고"(성북구청 주택관리과-4094 민원회신 중)

그러나 성북구청의 회신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재개발 조합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이미 이사한 저희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북구청은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강제철거에 맞서 불도저 앞을 막고 서 있는 스카이아파트 주민들
 지난 4월 14일 강제철거에 맞서 불도저 앞을 막고 서 있는 스카이아파트 주민들
ⓒ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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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는 고통의 시작"

성북구청은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으로 SH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었다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및 임대료는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주 가능한 성북구 관내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월 기본주거비(월임대료+기본관리비)는 대략 20만원 가량 됩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기본생계비를 지출한다고 생각하면 왜 감당하기 어려운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북구청은 임대아파트 계약을 빨리 안 하면 이마저도 입주할 수 없다고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임대아파트로 이사 갔다 해도 이렇게 기본주거비가 많이 든다면 얼마나 생활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저희들처럼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벌이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현실인데,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그나마 임대아파트에서조차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물론 전세로 전환하면 월임대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주 가능한 성북구 관내 재개발임대아파트의 평균 전세전환금 대략 30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세입자 43세대 평균 전세금 1983만원)으로는 전세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임대아파트에 이주한다면 전세로 전환해야 하며 전세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성북구청에서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북구청은 우리들의 이러한 어려움 형편을 잘 알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외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였다.
 스카이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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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융자는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을 차려주는 꼴"

사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 22조(기금의 임차비용 융자 및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0조 내지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강제 대피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지원 등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조차 무시한 채 이주보상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 할 주민들의 권리인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엄청난 혜택인양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2008.3.19 기금배정 확정)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이 그토록 어렵게 노력했다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의한 주택임차융자는 소액 임차인이 다수인 스카이아파트 세입자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다수의 주민들이 융자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카이아파트 세입자 43세대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이 안 되는 현실에서 현금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아파트로 이주해봐야 1년 안에 강제퇴거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성북구청은 서울시로부터 가져온 재난기금을 융자받으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능력이 낮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융자의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대부분의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살아 온 보금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도 억울한데 빚까지 덤으로 껴안으라는 것은 너무 혹독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주민들의 연령대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닙니다. 아직 노동이 가능한 나이라 하더라도 배운 게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북경찰서 형사들에게 스카이아파트 철거에 항의하고 있는 주민들
 성북경찰서 형사들에게 스카이아파트 철거에 항의하고 있는 주민들
ⓒ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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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난 총선이 끝나자마자 성북구청은 불도저를 앞세우고 6동 철거를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힘을 모아 철거를 못하게 막아 현재 중단중이나 주민들의 불안은 더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주가 가능한 현실적인 보상을 성북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이 이루어져야 성북구청이 보장하겠다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주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상당수의 세입자 가구는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우리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임대아파트 입주권 및 재난기금에 의한 융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저희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했던 성북구청은 알고 보니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으며 저희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행정통보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억울함을 간곡하게 호소하니 꼭 저희 정릉 스카이아파트 문제에 <오마이뉴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이는 글 | 스카이아파트 주민 대표 예종천 외 33명 (예종천,최한순,정낙순,오유미,정인영,권병래,이운영,이운광,이운남,손은수,김용진,김인성,김주희,서옥자,김하수,이경진,서욱정,김정순,권태호,김미경,김기윤,박정자,장주호,윤선필,이민자,전석호,장성관,최수연,임현리,노명남,강천주,전경만,이민자)



태그:#스카이아파트, #철거, #성북구청,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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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많은 기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는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이야기, 감춰진 이야기를 발굴해서 다루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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