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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수사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1차 수사기간 만료일(3월 9일) 이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석 특검보는 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조사 일정 등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필두로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 '거물'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 만료 전 이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점쳐졌었다. 그러나 특검팀 내부에서 잇따른 '거물' 소환으로 인해 '명분쌓기' 논란이 불거진 만큼, 소환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회장을 소환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결국 이 회장 소환조사는 2차 수사기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준웅 특검은 오늘(5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제반 절차에 시간이 걸려서 수사 완료를 못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30일(4월 8일)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도 차명계좌 추적 및 핵심 관련자 소환을 통해 기초 수사 마무리에 힘쓰고 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소환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삼성과 <중앙일보>의 위장분리 의혹에 대해서 추궁할 계획이다. 또 김 변호사에게 홍 회장에 앞서 특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또 삼성화재 임직원 2명을 이날 소환해 고객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윤 특검보는 이날 "현재 추적 중인 600여개의 차명계좌 추적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3800여개 차명의심계좌 중 차명계좌 추적을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e삼성 주식매입 사건 오는 27일 공소시효 만료... 특검의 선택은?

 

 

1차 수사기간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검팀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4대 사건 중 하나인 e삼성 주식매입 사건은 오는 27일로 수사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특검팀이 중간수사발표와 함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 등을 기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무는 2000년 4월 e삼성, e삼성 인터내셔널 등 인터넷 기업 14개를 설립했다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이듬해 3월 자신의 보유지분을 제일기획, 삼성SDS 등 9개의 삼성계열사에 팔았다. 이 전무는 이를 통해 약 500억원 이상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 전무는 이 사건과 관련, 배임혐의와 함께 공범의 개념인 '공동정법' 등으로 고발됐다. 

 

윤 특검보는 이날 "중간수사발표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다른 사건에 앞서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차 수사기간 만료 전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검이 e삼성 사건 관련자를 1명이라도 기소하느냐 아니면 불기소 처분해서 덮느냐에 따라 특검이 진정성 있는 수사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 처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인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이 전무와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제일기획(152억원)과 삼성SDS(68억원)의 경우는 특별히 10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7일 이후에는 나머지 삼성SDI, 삼성벤처투자 등 6개 회사 임원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해진다.

 

"이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4대 고소·고발 사건 중 서울통신기술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특검마저 e삼성 사건을 흐지부지 덮는다면 이후 시민단체들이 일반 검찰에게 항고할 명분마저 사라진다. 속수무책이다. 개인적으로 이재용 전무를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e삼성 사건이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누구라도 1명을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한다."


태그:#삼성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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