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시우 통일뉴스 전문기자(사진작가)는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인권위 배움터에서 연 '참여정부 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보안법 폐지운동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보안법 조항을 일부러 위반하며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당하는 싸움 아닌 압박·공격하는 싸움으로

 

이시우 기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수세국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보안법을 버거워하는 만큼 상대도 버거워하고 있다”며 “보안법 폐지와 관련, 유리한 지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우 기자는 “그동안 보안법 투쟁은 ‘당하는 싸움’으로 정착되어 왔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압박·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본 ‘간첩신고’표지판에는 ‘너와 나 신고 속에 국가튼튼 안보튼튼’이라는 옛 표어에 덧칠해 ‘너와 나 방심 속에 국가 무너진다’고 써 있다”며 “옛날에는 신고라는 행동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밀리면서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뚜드려 잡아야할 적은 잡지 못하고 보호해야 할 국민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 말했다.

 

그는 보안법 투쟁의 한 예로 ‘이적표현물 소지운동’을 제시했다. 1만 명 이상이 국정원·중앙도서관 등에서 북 관련 자료를 대출받고 복사하여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오히려 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처벌 존립근거가 무너졌음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이시우 기자에게 적용되었던 ‘이적표현물’(7조5항) 관련 자료들은 국정원·중앙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그는 법원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시우 기자는 ‘찬양고무’(7조)에 대해서도 “저에게 찬양고무를 적용한 근거는 이른바 모자이크 이론”이라며 “이 논리를 역대대통령, 보수우익 인사 어록에 적용하여 주체·자주·자력갱생 등 표현을 쓴 박정희 등을 고발하는 운동을 하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도 “일심회 조작사건에서 조직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선노동당 서울지부를 2명이 결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을 약 올리면서 가지고 노는 운동을 펼쳐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데이터로 축적하는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에큐메니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시우, #국가보안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