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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검진차량이 대부분 불법구조변경으로 운행하고 있어 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이 면책될 수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개정된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나 개설자 명의의 이동검진차량만 인정하기로 하는 등 이동검진기준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동검진차의 구조 변경을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의 이동검진차가 불법구조변경상태로 운행 중이다.

 

복지부의 관련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국에는 811대의 건강검진차량이 운행 중이지만 합법적으로 자동차구조변경을 마친 차량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의 자동차팀 관계자는 "최근 5~6년간 건교부전산망을 통하여 이동검진차량으로 구조가 변경된 차량을 검색해 보니 서을시의 경우 한 자리 숫자"라고 전했다.

 

개정된 기준안에 따라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등 검진기관의 신청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러한 이동검진차량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뚜렸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김태희 대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동검진차량규정에는 소유자와 검진장비에 관한 것 밖에 없어 자동차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을 규제할 규정이 없다면서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건강생활팀 남동진 주무관도 "자동차구조변경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임을 전했다.

 

실지로 최근 경북관내 시·군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출장이동검진을 2, 3대의 이동검진차량과 함께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불법구조변경차량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영양군 일대에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모의료기관은 총 3대의 이동검진차량을 가지고 왔지만 한 대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삼성화재 신병욱 안동보상팀장은 "불법구조변경차량은 원칙적으로 보험인수를 할 수 없으며 불법구조변경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상을 면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구조변경제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토록하여 구조변경된 자동차의 교통사고, 한경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시 작게는 과태료 3만원에서부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된다.

덧붙이는 글 | 경북의 대표정론지 시사경북(www.newsy.co.kr)에 송고됨


태그:#이동검진차량, #불법개조, #이동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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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교지편집위원 영양인터넷신문창간(경북최초인터넷신문) 한국유치원저널편집국장 시사경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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