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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삼성화재 본관 압수수색 당시 메모지 등을 파기한 김아무개 부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윤정석 특검보도 지난 30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화재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방에서 (김 부장이 아닌)삼성화재 직원이 전산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일부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며 삼성화재의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음을 밝혔다.

 

긴급체포된 김 부장은 지난 25일 증거인멸 혐의를 전면 부인해 석방됐지만 특검팀은 다음날 김 부장을 소환해 이에 대해 추궁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장은 이를 "통상적인 보안 업무였을 뿐 증거 없앤 것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또 지난 99년부터 삼성화재 직원들이 3천만원 단위로 현금을 인출한 제일은행 무교동 지점과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의 자료를 확보해 삼성화재가 폐기한 전산자료에 대한 추적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 등 "수사방해 행위 삼성을 벼랑으로 몰아갈 뿐"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삼성화재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은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마저 무시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화재가 미지급 · 가지급 보험금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기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하여 고객의 보험금을 빼돌린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임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죄의 공범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3항에 의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 ·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의 증거인멸 행태는 통상적인 피의자의 자기방어 수준을 넘어 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특검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없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던 삼성그룹의 당초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수사는 삼성그룹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총수와 소수 주변 인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라며 "그럼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대상자를 도피시키는 행위는 삼성그룹 내 계열사들이 총수와 소수 주변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기업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언제라도 내팽겨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삼성그룹이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동안 우리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냈던 국민들도 삼성그룹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수사방해 행위는 더욱 삼성을 벼랑으로 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삼성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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