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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의혹 특검'의 공식 활동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행위 규명 국민운동',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서울 제기동성당 지하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05일간 펼쳐질 삼성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와 비자금 조성 및 사용 ▲불법 로비 등 삼성그룹이 행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36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만에 하나 특검 수사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와 불신임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실상 삼성 특검을 압박하는 제스처인 셈이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조준웅 특검팀이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충분한 의지와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앞으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철 변호인단 "최종책임자 이건희 회장 반드시 소환해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변호인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 특검이 사실을 모두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전무,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장 등 이 회장과 그 직계가족에 대한 소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 반드시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당시 이 회장이 이 사건의 CB(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사전에 지시 혹은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단순히 삼성에버랜드 사건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과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사용과 분식회계, 로비 등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특검 대상 사건 전반에 걸친 최종책임자로서 반드시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삼성에버랜드 관련자 전원을 재조사하는 것은 물론 증언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사회를 한 기억이 없다"고 했던 현명관 제주지사(전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증언이 전부 조작됐다"고 밝혔고, 김석 삼성증권 부사장 역시 최근 검찰 특별수사 감찰본부 수사에서 "구조본 상무의 부탁을 받아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힌 만큼, 이재용 전무의 서면진술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것.

 

8개 삼성계열사는 왜 이재용의 인터넷기업 지분을 사들였을까

 

또한 김영희 변호사는 ▲이재용 전무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 ▲서울통신기술의 기존 주주들이 96년 12월 4일 삼성전자에 전 지분을 매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0년 5월 이재용 전무는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인터넷사업 부문에 뛰어들었는데, 1년 뒤 벤처 거품이 꺼지고 급격히 사업이 부실해졌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2001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8개 계열사가 나서 이 전무가 소유한 인터넷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e삼성 문건'에서 언급된 관련자들과 김인주 전략기획실 차장·신응환 삼성카드 경영지원본부장·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특본에서 조사한 바대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사조서 1266권을 확보한 만큼 이 감사조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의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특히 의심되는 해외 현지법인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며 외환거래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87개 전국 금융기관에 대한 삼성 전현직 임원 계좌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미 특본도 밝힌 만큼 특검도 같은 내용을 인계받아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계좌추적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삼성과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하고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며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차명계좌를 보유했다고 거론한 이학수·김인주·최광해·최주현·장충기 등 12명과 계열사 사장단 등 삼성측 전현직 임원에 대한 세금납부 내역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조사국의 협조가 병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같은 금융회사들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금감위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직원들의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혔지만 이와 별도로 특검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소환 조사하고 불법계좌 조회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 담당자를 소환 수사해야 한다"며 "삼성의 관리담당 임원과 회계법인의 유착관계도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5가지 항목은 무엇?

 

비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사용처 전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서미, 국제, 현대갤러리와 삼성과의 거래내역 전부와 탈세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거론된 각 갤러리의 통관-매출내역, 세금신고 내역 등 거래내역의 실체를 확보해 조사해야 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고가의 그림 매수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미술품 고가 구입과 관련해 반드시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김영희 변호사는 "최근 밝혀진 싸이 톰블리의 작품과 에드 루시아의 작품 등이 경매소가 아닌 갤러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영희 변호사는 "이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검찰과 국세청, 관계·정계·언론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대해 광범위한 로비를 일상적으로 벌였다고 증언했다"며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 파트에 각 직역별(정치인·학계·법조계·재경부·국세청 등) 담당자를 소환 조사하고 ▲김용철 변호사가 로비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들을 소환 조사해야 하며 ▲추미애 전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변호인단 소속 이덕우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특검이 어영부영 삼성이 원하는 대로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전 국민이 특검을 지지하는 이유는 검찰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특검의 활동과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정리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밝힌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 5가지는 ▲비자금 조성이 따르지 않은 분식회계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 소각 ▲4대 방치의혹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경영권 승계 관련 사안 ▲노조탄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인국 신부와 전종훈 신부 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이 참여했으며 50여명의 취재진이 취재에 나섰다.

 

삼성특검이 반드시 수사해야할 36가지 리스트

김용철 변호인단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1)삼성에버랜드 관련
① 이건희 회장 소환수사
② 이재용 소환조사 및 전환사채를 실권한 법인주주 대표이사 등 삼성에버랜드 관련자 전원 재소환 조사, 특히 증거·증언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③ 허태학, 박노빈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④ 김앤장이 에버랜드 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등을 소환조사, 삼성 관련 사건 전반에 관한 자문, 소송, 용역 보수 자금원 수사

 

2) 삼성SDS 관련
① 삼성SDS 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 수집
②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③ 1999. 2. 26. 삼성SDS BW를 총괄인수한 SK증권이 이를 사채권(bond)과 신주인수권(warrant)로 분리한 후 그 다음날 사채권은 삼성증권에, 신주인수권은 이재용 등 6인에게 넘기고, 삼성증권은 한 푼의 수수료도 없이 사채권을 다시 이재용 등 6인에게 넘기는 등 이 사건 BW 발행에 계열금융기관인 삼성증권과 구조조정본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에 대한 수사
④ 위 1, 2차 고소에 대하여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혹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 전원에 대한 조사

 

3) 서울통신기술 관련
① 전환사채 발행 당시 서울통신기술의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
② 서울통신기술의 기존주주들이 1996. 12. 4. 삼성전자에 전 지분을 매도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
③ 이재용의 전환사채 인수 이후 서울통신기술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한 수사

 

4) e삼성 관련
① 이재용 소환조사
② 2001년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건(이하 e삼성 문건”)에서 언급된 관련자, 특히 김인주, 신응환, 진대제 등에 대한 소환조사
③ e삼성 문건의 작성 경위 및 증거 은폐 과정에 대한 조사
④ e삼성 등 관련 회사에 대한 적정 주식가치평가

⑤ 8개 계열사들이 e삼성 등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

 

2.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관련

 

1) 비자금의 조성 관련
① 분식회계 조사
②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 조사

 

2) 비자금의 관리 관련
① 전국 금융기관에 대한 삼성 전현직 임원 계좌 전수조사
②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 및 소환조사
③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 조사
④ 국세청 조사국에 대한 지분이동 조사 내역 확보
⑤ 우리은행, 굿모닝신한증권 등의 금융실명법 위반 조사
⑥ 삼성본관, 삼성물산, 삼일회계법인, 김앤장에 대해 압수수색
⑦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하여 담당자를 소환수사하고, 삼성의 관리담당임원과 회계법인의 유착관계 조사

 

3) 비자금의 운용 관련
① 구조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사용처 전부에 대해 조사
② 미술품 구매 관련 조사
③ 비상장회사 주주명부 확보 및 차명주식 여부 조사
④ 유상증자시 임원들이 인수한 실권주의 차명주식 여부 조사
⑤ 삼성증권의 펀드 운용내역 조사
⑥ 차명부동산에 대한 조사
⑦ 내부정보이용거래 여부 조사
⑧ 대선자금 수사 시 드러난 차명계좌 보유사실과 삼성비자금으로 구입한 채권 800억원에 대한 내사기록(당시 김인주에 대하여 내사종결)을 대검 중수부로부터 인계받아 이 비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 조사. 이를 통해 미확인된 당선축하금, 대선자금 누락분, 수개월 후 삼성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채권이 누구에게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것인지 등이 확인가능

 

3. 불법 로비 관련


① 대외협력 파트에 각 직역별(정치인, 학계, 법조계, 재경부, 국세청 등) 담당자를 소환하여 조사
② 김용철 변호사가 로비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들 소환 조사
③ 추미애 전 의원 참고인 조사


태그:#삼성 특검, #김용철, #이건희,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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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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