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삼성SDI 부산공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본부와 간부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7명을 해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삼성SDI는 이달 초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와 조합원 20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냈다. 삼성SDI는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지난 달 7일 공장 앞에서 연 집회 과정에서 회사 면회실과 집기를 부수는 등 불법 폭력집회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노조 지부 간부 등 9명을 상대로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집회과정에서 정문 면회실과 출입문, 컴퓨터 등 회사 기물이 파손되는 등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삼성SDI는 노조 지부 간부 등 3명을 울주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 지부는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노동자들의 투쟁에 회사와 자본은 손해배상, 가압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등으로 대응해 왔던 사례는 흔한 일”이라며 “이번 삼성SDI측이 제기한 것은 투쟁하는 당사자 개인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하였다는데 심각함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조합 업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막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만행인 것”이라며 “이런 초헌법적인 발상은 원천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지부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 밝혀졌듯이 삼성 SDI는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에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여도 모자랄 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으며 도리어 정리해고와 손해배상,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뻔뻔스럽고 오만한 삼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전자 조합원 7명 해고 "끝까지 투쟁"

 

금속노조(울산지부)는 삼성SDI가 지난 5일 하업청체인 '그린전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7명에 대해 ‘회사 출입금지 통보’를 내려 실질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그린전자 비정규직들은 작년 3월 31일 계약해지를 당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300여일을 투쟁하고 있는 삼성SDI ‘하이비트’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그동안 초일류 기업 삼성SDI를 만들기 위해 주야로 피땀 흘리며 일만 해 온 하청노동자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삼성SDI 측의 무자비함과 더구나 조합원인 7명의 그린전자 여성 노동자들에게 회사출입 금지 통보를 하고 정리해고를 자행 하였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이비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20~30대 초반의 여성들이다”면서 “삼성SDI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그린전자는 정규직 희망퇴직 만료시점인 1월 5일경을 목표로 강압적인 퇴직을 종용해 왔다”고 주장.

 

또 금속노조는 “계약기간이 2008년 2월 15일까지였던 그린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휴무기간이지만 12월 27일부터 출근해 식당 앞 피켓시위와 휴게소 농성을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는 1월 3일 이들이 농성중인 휴게소의 전기를 끊고, 그린전자 노동자들의 공장과 기숙사 출입을 통제하고, 업체는 원청인 삼성SDI의 요구라며 고용을 제외한 희망퇴직 조건으로 위로금 흥정에 나서며 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금속노조는 주장했다.


태그:#삼성SDI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