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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이른바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 비밀유지를 위해 잇따라 무리수를 두면서 이를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의 공개를 막기 위해 여성 시의원에게 완력을 행사했다가 말썽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답변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여성 시의원에게 강제로 자료를 빼앗고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면담하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게 막말을 하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아래 박스기사 참조)
 
공보관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자료” 답변
 
최근 수원시의회와 시민단체, 일부 지역언론 취재기자 등에 따르면 서상기 수원시 공보관은 민주노동당 소속 윤경선(44, 비례대표) 시의원 봉변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0일 오후 속개된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홍보비와 관련해 허위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공보관은 이날 M의원이 “정보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예산을 정당하게 썼다면 시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감한다”면서도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서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공개해서는 안 될 자료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두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원시 공보관이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답변으로, 위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 유권해석 자료를 보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주민을 대표한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으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청구 권리와 다르다는 게 행자부의 지적이다.
 
시민단체, 행자부 유권해석 들어 “근거 없는 허위답변... 위증 고발해야”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원시 공보관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자료라는 답변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답변”이라며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공보관의 위증에 대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고발)에 따르면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 등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경선 시의원 봉변 사건의 본질은 수원시의 비밀행정과 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그런데도 수원시의회가 사건 이후 집행부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때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수원시의회는 최근 법률적 검토 과정을 거쳐 위증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자치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민한기(48, 세류 1·2·3동, 한나라당) 의원은 “수원시 공보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윤경선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자료라고 답변해 솔직히 그런 줄만 알았다”고 인정하고 “의회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위증사실이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법률적 검토 과정 거쳐 위증사실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김명욱(39, 팔달·남향·신안·인계동. 통합신당) 의원도 “수원시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정보공개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시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 공보관실은 지난달 30일 오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언론 홍보비 지급내역서’를 열람하던 윤 의원을 상대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자료를 빼앗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켜 말썽을 빚었다.
 
문제의 ‘언론 홍보비 지급내역서’는 윤 의원이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11월 28~12월 4일)를 위해 지난 10월 31일 수원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수원시에 요구한 자료다.
 
그러나 수원시 공보관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자료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오다 행정사무감사 당일 “보기만 하라”며 자료를 제공한 뒤, 윤 의원이 주요 내용을 메모하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무원들을 동원해 완력으로 자료를 빼앗은 것이다.
 
윤 의원은 공무원과 몸싸움 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충격으로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0일 퇴원한 뒤 현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논란과 관련, 서상기 수원시 공보관의 반론과 입장을 듣기 위해 26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현재 해외 출장 중이어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민노당 관계자들 "수원시장, 막말-대화거부"


김용서(65, 한나라당) 수원시장이 지난 주 ‘윤 의원 봉변 사건’과 관련해 면담 차 시장실을 방문한 시민단체 및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게 막말을 하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구설에 올랐다.

 

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과 류명화 수원여성회 대표,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민주노동당 간부 4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쯤 수원시장실에서 김 시장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지난 3일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측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 측이 일정을 잡아 통보함으로써 이뤄졌다.

 

그러나 면담 참석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면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윤 의원 사건의 문제를 지적하고 처리대책을 묻자 “의회 차원의 문제이지,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떠한 조치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자 김 시장은 버럭 화를 내며 "누가 때리기라도 했냐,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해봐라, 더 이상 당신들과 할 얘기가 없다"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면담은 10여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니네들”이라는 등의 언사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은 “윤 의원 사건과 관련해 시장의 공개사과와 관련 공무원 처벌 등을 요구하려 했으나 대화거부로 면담이 깨졌다”면서 “시장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 위원은 “수원시장의 무례하고 오만한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심지어 우리한테 ‘니네들’이란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 사건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파괴한 행위”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곧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측은 다른 주장을 폈다. 당시 면담 자리에 배석했던 이광인 자치기획국장은 전화통화에서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시장이 보고받은 과정을 문제 삼아 먼저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면담이 중단된 것”이라며 “시장이 막말을 했다는 것은 그쪽에서 지어낸 얘기”라고 주장했다.


태그:#수원시, #위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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