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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무소속 대통령 후보측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재산 헌납 약속'의 공직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역시 재산 헌납 선언을 한 바 있어 선관위 유권해석이 주목된다.

 

이회창 후보 측 김정술 법률지원단장과 이헌 변호사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재단을 설립해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약속은 선거법 112·113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앙선관위에 법령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 후보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선거구민인 개인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자신의 재산을 주겠다는 취지"라며 "기부대상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기부행위이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한 매수행위라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연 대변인도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재산헌납 약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재산 헌납이 각종 자신의 부도덕과 비리의혹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을 달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면, 그것은 '뒷거래의 달인'인 이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최후의 뒷거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2002년엔 이회창도 '재산 헌납' 선언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이회창 후보도 재산 헌납 약속을 한 바 있어 이목을 끈다.

 

당시 12월 8일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되면 전 재산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에게 헌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가 당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2억8500만원으로 출마자 7명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당시 6억 5000만원이던 옥인동 자택까지 합하면 이 후보의 재산은 19억3500만원에 이르렀다.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재산헌납 선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이낙연 대변인은 "국민 인기를 끌겠다는 졸속공약이다, 군대 안 간 두 아들의 재산부터 공개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무직 공직자의 백지신탁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당시 노무현 후보도 "나는 죄송하게도 헌납할 재산이 없다, 헌납 안 해도 부정축재할 재산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은 바 있다.


태그:#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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