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재판결과 전 징계방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시교육청 입구
 재판결과 전 징계방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시교육청 입구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소위 통일학교 사건' 교사에 대해 1심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징계절차에 돌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 '통일교사 징계를 중단하라' '소위 통일학교 사건' 교사에 대해 1심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징계절차에 돌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부산시 교육청이 11월 1일, 2일 양일간 소위 ‘통일학교 사건’으로 기소된 통일학교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통일학교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재판결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 및 징계 첫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심 재판도 끝나기전에 일단 징계부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10월 30일 오전 9시경 부산민중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전교조 부산지부)가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정상선언까지 나온 마당에 통일교사 징게 웬 말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소속회원 100여명과 함께 ‘부당징계 중단’, ‘통일교육활성화’을 요구하며 부산시 교육청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부당징계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비롯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100여명이 때수건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부산 교육청은 때를 벗어라' 부당징계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비롯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100여명이 때수건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한 회원이 교육청 입구 현판에 때수건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한 회원이 교육청 입구 현판에 때수건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부산민중연대와 전교조 부산지부는 항의서한을 통해 “남북간의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나고 남북정상선언까지 발표된 마당에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통일교사들을 징계하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은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명록을 쓰고 부산교육감은 아리랑공연을 관람하는 시대에 단순세미나를 불온으로 규정해 징계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이들은 “교육청이 징계논의를 철회하고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법의 적용을 중단하도록 사법부에 요청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안준용 부산민중연대 사무처장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할 마당에 구시대악법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부당징계를 내린다면 엄중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 교육청 낡은사고, 묵은 때 씻어내라”

.
▲ '낡은 때를 벗어라' .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이들은 항의서한을 낭독한 뒤에 부산여성회 유영란 회장 등 대표들이 부교육감과 항의방문을 진행하는 동안 ‘낡은시대의 묵은 때를 씻어내라는 의미’로 때수건을 교육청 곳곳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30분 뒤 부산교육청 부교육감과의 항의면담 결과보고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부본부장은 “재판판결 전에 징계는 부당하다”며 “징계결정을 미뤄야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일정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하자 참가자들의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이날 항의방문에서 교육청측은 검찰기소장이 날라오면 징계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장인 이상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징계관련 법령에는 기소이후 통보가 오고 이에 따라 징계철차가 진행된다”며 “검찰에 기소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교육감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징계일정을 연기한 사례 등 소명자료를 내면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절차돌입"vs 전교조 "징계는 부당, 강력대응"

현재로선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시효가 2년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면 총 90일 안에 징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청이 예정대로 징계절차에 돌입할 경우 11월 13일 경 해당 통일학교 교사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 파면이나 해임, 혹은 정직을 당하게 된다.

지난 8월 평양 항쟁제 공장이 문을 열자 평양을 방문한 설동근 교육감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돌아왔다.
▲ '아리랑 공연 관람 교육감부터 징계하라' 지난 8월 평양 항쟁제 공장이 문을 열자 평양을 방문한 설동근 교육감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돌아왔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윤택근 본부장은 “예전 교육감은 교육가족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발언했는데 징계위원인 부교육감은 더 후퇴된 이야기를 해 실망스럽다”며 “좌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학교 사건 대책위 관계자는 징계를 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례에 징계는 맞지 않다”며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촛불문화제를 비롯해 교육청 2차 3차 항의방문과 대시민 여론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소위 전교조 통일학교 사건이란?
'전교조 통일학교'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이 2005년 10월경 진행한 통일세미나. 전교조에 따르면 자료집의 내용은 통일교육 자료로 진행했으며, 북한 바로 알기 차원에서 북한의 역사책의 내용이 일부 인용발췌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7월경부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연속적으로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상당부분 베꼈다"며 '친북, 이적' 논란으로 보도하면서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북한의 모습을 접하면서 북한의 정치와 사회 등을 알아보자는 차원이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수사를 촉구해 왔다.

결국 검찰의 기소로 현재엔 국가보안법 위반 혐위로 1심재판 심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태그:#교육청, #통일학교, #국가보안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을 쫓는 보도, 중심이 있는 기사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