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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원의 불법·편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교육청이 단속정보를 미리 공문을 통해 통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경기 오산)은 "충남교육청이 학원연합회에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줘 학원의 부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올해 5월 2일 학원연합회에 공문을 보냈다. 그 후 6월 4일 지역신문에는 학원연합회 명의의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의 내용은 '5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교육청에서 학원 및 교습소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니 만전을 기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수강료 초과징수 및 편법적 인상행위와 강사의 학력위조, 허위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안 의원은 충남학원연합회 회장이 현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이면서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임을 제시하며 “충남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도의원이 학원연합회 회장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배려해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안 의원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충남교육청만이 학원연합회에 지도·감독 일정을 알려주고 있다”며 “허위학력 강사, 학원비 불법인상 등을 눈감아주는 식의 관리가 이렇게 이뤄진다면, 학원들의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제직 충남교육감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적한 대로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사전·지도점검 계획을 공문으로 학원연합회에 알려준 관계자를 찾아서 책임을 추궁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도 교육감은 “제출 하겠다”고 답변했다.


태그:#국정감사,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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