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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으로 두 차례나 기소되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설움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강준석(47) 전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창원경륜공단비정규직지회장이 비슷한 사건으로 두 차례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창원지방검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찰은 두 번의 무죄 판결을 받은 강준석 전 지회장에게 사과할 것”과 “검찰은 무리한 기소로 더 이상 노동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15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인 검찰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창원경륜공단 발매원 등 비정규직들은 2004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경륜공단 측은 간부들을 해고시켰다. 이에 노조 지회는 경륜공단에서 여러 차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2004년 10월 23일 항의집회와 관련해 ‘공동상해’와 ‘공동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강 전 지회장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지난 8월 2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강 전 지회장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강 전 지회장은 2005년 2월 27일 조합원 백아무개씨와 함께 봉고차를 몰고가 경륜공단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요원과 마찰이 빚어졌다. 검찰은 이날 사건으로 인해 강 전 지회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사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0월 12일 강 전 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지회장은 검찰에서 증거 자료로 제시한 ‘CD 동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날 재판부는 ‘CD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사건 모두 경찰 조사에서는 강 전 지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으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이라며 “권력을 가진 검찰이 자신들의 아집으로 한 노동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혔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강 전 지회장의 무죄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본부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경찰로, 검찰로, 법원으로 수십 차례 불려다니며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며 울분에 눈물, 그리고 한숨으로 지낸 세월들이었다”면서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3년은 다시 되돌이킬 수도 없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CD 동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더니 검찰은 오히려 강 전 지회장을 무고로 기소하는데 사용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노동자들에게 법의 정의가 존재하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아집과 독단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강준석 전 지회장은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설움이 받쳐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 전 지회장은 “검찰도 신이 아닌 이상 오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이 ‘무혐의’ 송치를 했음에도 재수사를 지시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동일인에 대해 비슷한 사건으로 두 번이나 기소해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남본부는 항의서한을 창원지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태그:#창원지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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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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