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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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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시 주관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한 민간단체의 대강당 대관 요청을 묵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산과 예산지역 무료 공부방 모임인 '아산예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부들은 최근 아산시청 총무과를 방문해 시청 대강당 대관을 요청했다. 오는 11월 10일 예정된 아이들의 작품 전시와 공연 등 지역아동 축제를 위해 대관 비용이 저렴한 시청대강당 이용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산시 총무과 관계자는 "대강당은 시청 소유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외에는 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청대강당 이용조례에도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간부들은 "이용조례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시청 측은 '이용불가'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10일 "관내 다른 행사장이 있는데 굳이 토요일인 휴일에 시청대강당에서 행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휴일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 통제가 어려운 데다 원칙적으로 사설기관에 대해서는 대강당 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청대강당은 강연이나 설명회 위주로 대여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측은 공연을 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산시청 대강당 대관 및 이용조례'에는 "소음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될 때" 등 특별한 제한요건이 없는 한 대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목적또한 "아산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함에 따른 필요사항 규정"이라고 밝혀 시민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마땅히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평생학습도시를 강조하는 아산시가 행사장마저 빌려줄 수 없다는 닫힌 행정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나누미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이진숙씨는 "아산시행정서비스 헌장에는 '관 우위적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조례마저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는 최근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거듭 '대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산시장의 공식 답변을 듣고 싶다며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태그:#아산시청, #시청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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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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