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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의 2단계 행동계획을 담은 6자회담 합의문서가 3일 정식으로 채택됐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지난달 30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합의문서를 이날 오후 모든 참가국들의 승인절차를 마침에 따라 공개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란 제하의 이 문서는 비핵화 2단계의 핵심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올 연말(12월31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불능화 작업은 미국이 주도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행후 2주 내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능화 과정은 미국이 주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능화 대상은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3개 시설로 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또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프로그램 신고에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표현 빠져

 

비핵화의 또 하나 핵심조치인 핵프로그램 목록 신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술됐다.

 

그러나 당초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 표현이 담겼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모든 핵프로그램'이란 포괄적 표현에 그쳐, 최종 합의문 발표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문안수정이 있지 않았나 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신고'와 '불능화'의 구체적 방법은 이미 양자협의와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북한과 여타 5자간 이해가 돼있다"면서 "앞으로 신고·불능화 과정에서 추가적 조치의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합의문에는 세밀하게 명시하는 게 별 실익이 없다는 데 대해 모든 참가국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진지한 노력을 할 것"

 

북-미 관계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은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합의문은 대북 상응조치로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t 중유 포함)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사항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합의문은 또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그 이전에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합의문은 이와 함께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북한과 일본은 집중적 협의를 통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고 명시했다.

 

[전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 합중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 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합중국 측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문공화국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2.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합중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기전달된 중유 10만톤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4.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태그:#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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