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ILO 기본협약 비준동안 즉각 처리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와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비준을 늦추고 있는 ILO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준이고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반복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해 왔을 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며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국은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21.02.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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