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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심판

진보당 중앙당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센터 답변. (위)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들어간 진보당 현수막 문구에 대해 "(정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같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래) 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윤석열 심판', '윤석열 정부 심판', '정권 심판' 등도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제공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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