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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ohmyey)

김건희 여사 일가 국세·지방세 체납 이력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일가의 부 축적 과정을 기록에 근거해 살펴봤다.
1974년 이후 김 여사 일가가 거주 혹은 소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144부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세금 체납과 과징금 미납 등을 이유로 42회(압류번호 기준) 압류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동산들은 38곳으로 전국 규모로 분포돼 있었다.
압류 42건 중 14건은 세금을 내지 않아 설정된 압류다. 9건은 지방세 체납, 5건은 국세를 체납했다. 이 같은 세금 체납은 상습적이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이었다. 14건의 압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말소되기까지 걸린 날을 모두 합하면 총 5710일에 이른다. 김 여사의 체납이 4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체납이 10건이다. 모녀가 세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되고도 납부를 미뤄온 시간이 도합 15년 235일인 셈이다.

ⓒ이은영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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