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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경찰이 1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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