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손가영 (gayoung)

판결문 23쪽 중 조달청과 강원테크노파크의 계약 기준을 비판하며 가격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유 경쟁 입찰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한 대목.

ⓒ손가영2022.08.2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