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부동산

19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상가 부동산이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2021.2.19

ⓒ연합뉴스2021.02.23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