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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리집을 통해 전혀 모르는 예비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전화번호 수집경위를 파악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로 신고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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