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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울산센터 부당징계

인사발령 내면서 징계해고

A 상담원이 받은 고용보험 상실 통지서에는 상실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라고 신고 돼 있다. 재단 측은 A 씨를 정상 인사발령 했다고 주장했다.

ⓒ용석록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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