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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지난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천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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