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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지금 다시, 헌법> 책 가운데 헌법 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탄핵은 잘못을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지만, 헌법적 의미의 탄핵이란 '공직으로부터의 추방'을 말한다고 풀이해 놓았다.

ⓒ최은경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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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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