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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greennote)

환경부는 위의 연구 실험을 근거(급성경구/경피/흡입독성 강함, 피부 및 눈에 부식성, 피부과민성 물질, 수생활환경 유해성 매우 강함)로 CMIT/MIT를 2012년 유독물로 지정 자료제공 : 환경부

ⓒ환경부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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