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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두흉갑장 6.4cm 이하는 어린꽃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중 꽃게, 새우 등 갑각류의 측정방법. 꽃게는 두흉갑장 6.4cm 이하는 어린꽃게로 규정해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수산관리자원법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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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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