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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정에 붙은 '드론비행금지' 안내문

12일 오전 청와대 부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건물입구에 '드론비행금지'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서울지역 내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그려져 있고, '수도방위사령부 승인없이 개인이 임의 비행시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 등과 함께,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조종하는 사람은 신고해달려며 전화번호도 표시되어 있다.

ⓒ권우성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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