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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국보법 사건' 박정근씨 무죄 확정

북한 트위터 '우리민족끼리' 계정 글을 리트윗(RT)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진가 박정근씨에게 28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박정근씨가 대법원 부근 카페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들을 만났다.

ⓒ권우성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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