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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요금제에 따른 이통사 보조금 산정 기준.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고가 요금제에 집중된 보조금(지원금)을 저가 요금제에도 지급하도록 요금제별 보조금에 비례 원칙을 적용했다. 단 상위 30% 이상 고가 요금제는 예외를 둬, 이전 요금제와 동일한 보조금 지급도 허용하기로 했다.(아래)

ⓒ미래창조과학부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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