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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를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오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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