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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시는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운영 사업 기본설계용역 납품서'에 적힌 '임시여객포함'이라는 말을 근거로 승선인원은 맞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객 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해서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람선 관련 법률인 ‘유선및도선사업법’ 뿐 아니라 ‘해운법’에도 ‘임시여객’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황주찬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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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커가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애들 자라는 모습 사진에 담아 기사를 씁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딴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세 아들,아빠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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