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조용기

"사과할 의사 없느냐" 질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조용기 목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조 목사는 "신도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을 떠났다.

ⓒ유성호2014.02.2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