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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경관조성 위해 불법경작?

서천군이 금강변에 경관과 사료, 그리고 잡초제거를 위해 대규모로 메밀과 헤어리베치를 재배하고 있다. 서천군 소속 공무원은 국토부 질의 결과 하천변에 개인이 경작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지자체가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경작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대희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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