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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건

관심 커진 '전자발찌'

통영 초등생 살해 사건과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규정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으로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흉악범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1년에 제작된 4세대 전자발찌를 착용해보는 모습

ⓒ연합뉴스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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