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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장학금기금 출연과 장학증서 수여 행위는 정상적인 직무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고법 청사.

ⓒ김한영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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