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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삼성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건축물을 지어 인·허가 절차까지 마친 후 4년간 주인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안장헌 의원이 증거물로 제시한 자료)

ⓒ충남시사 이정구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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