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내놓은 대회 참가 양식 가운데 추천서를 살펴보면 “대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참가자가 특별한 사유(질병 등) 없이 포기할 경우, 차회 대회에서 귀 귀관의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천”하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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